메뉴보기 search

(*.32.142.221) 조회 수 9768 추천 수 2 댓글 0





||0||0【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수송특기자로 차출돼 운전업무를 했어도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70년대 특수임무수행자로 차출돼 군 생활을 한 신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특수임무를 목적으로 창설한 특수부대에 차출된 후 제대할 때까지 상륙공작대요원으로서 다른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침투에 성공한 후 침투지역 내에서 차량을 탈취해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신씨와 같은 수송특기자를 차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송특기자로서 특수부대에서 때때로 운전업무를 한 사정만으로 특수임무수행자로 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1972년 2월께 해병대에 입대한 신씨는 같은해 8월1일 보안부대로 차출됐다. 이후 1974년 11월30일까지 북한의 후방에 침투해 북한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상륙공작대요원으로서의 교육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위워회가 지난해 8월께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고 특수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씨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신씨는 "보상금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 토우사격훈련중인 해병대원

  2. 함미인양작전 대비하는 해병대원들

  3. 생존훈련 (SERER)

  4. 해병상사 양병수

  5. No Image 14Apr
    by 관리자
    2010/04/14 by 관리자
    Views 22081 

    생일(生日) - 해병하교 42기 선배님의 글

  6. 베트남전 영웅 이용팔 해병하사

  7. 부사관(하사관)계급의 변천과정

  8. 월남전당시 청룡부대장 기증 라이터와 신년편지

  9. 72대대 IBS훈련후 맥주파티사진

  10. 통신대대 위성통신용 차량

  11. 1사단 수색대 - 소프트 덕

  12. 해상강하

  13. 2사단 강화도에 해안교두보를확보하라!

  14. 항공기를 이용한 IBS 침투훈련

  15. 2007 KITP훈련과 호국연합 및 합동상륙기동훈련

  16. 한미연합 합동 연안상륙훈련 (2006)

  17.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해병대2사단 방문

  18. 2010년 해병대캠프 사전공지

  19. No Image 12Apr
    by 관리자
    2010/04/12 by 관리자
    Views 19747 

    군인봉급 및 일반수당 세부현황

  20. "특수부대 운전병도 특수임무수행자" 前 MIU요원 승소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