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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9746호('06.12.7)

  • ※'10년 해병대사령부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개정 추진 中
  • - 제1조(임무)
    •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 ①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부사령관을 둔다.
    • ②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 제3조(사령관의 직무 등)
    •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4조(참모부서)
    • ①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 ②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부·작전부·지원부 및 정보참모처를 두되,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처에는 처장을 둔다.
    • ③사령부에 특별참모부로 감찰실·법무실 및 비서실을 두되, 각 실에는 실장을 둔다.
    •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부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처장 및 각 실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 제5조(기획관리부장)
    • 기획관리부장은 해병대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전력(戰力)투자사업의 소요제기, 전력 분석·평가와 정책 및 군사교리의 발전, 정훈·공보 및 홍보, 경상운영비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회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제6조(작전부장)
    • 작전부장은 작전계획 및 운용, 연합·합동훈련, 편제, 동원 및 예비군, 군사(軍史)·전사(戰史) 자료 관리,
      부대훈련 및 시험·평가, 통신·전산,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체계발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제7조(지원부장)
    • 지원부장은 인사·인력관리, 인사근무·행정, 군종, 학교교육·위탁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군사물자의
      보급·정비·수송, 군용시설 신축·보수, 군용 부동산 관리, 환경 그 밖의 공병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제8조(정보참모처장)
    • 정보참모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제9조(감찰실장)
    • 감찰실장은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 - 제10조(법무실장)
    • 법무실장은 군사법원·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행정심판, 징계·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 - 제11조(비서실장)
    •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 - 제12조(처 및 과의 설치)
    • 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정보참모처를 제외한다)에 처 및 과를 두고, 정보참모처와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 ②제1항에 따른 처 및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 - 제13조(위원회 등)
    • ①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 - 제14조(정원)
    •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병사단령

[시행 1990.10. 1] [대통령령 제13129호, 1990. 9.29, 전부개정] (기획조정관 조직관리과), 02-748-6560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사단장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5조 (사단장등의 직무)

①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 (군풍기 유지)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제7조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병력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9조 (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정원) 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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