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by 운영자 posted Mar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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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8.3.28>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월액)

갑종

1. 반기에 6회 이상 65미터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및 특수잠수 작업을 한 자와 해상특정요원

2.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

영관 이상 : 336,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270,000

원사·상사·중사 : 267,000

하사 이하 : 182,000

 

3.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자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4.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및 잠수작업을 한 자

5.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 기능시험을 주 임무로 하는 자

영관 이상 : 205,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169,000

원사·상사·중사 : 166,000

하사 이하 : 108,000

 

 

 

 

 

을종

1.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와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패스트로프로 훈련을 한 자

2.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상륙임무를 수행한 자

영관 이상 : 86,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70,000

원사·상사·중사 : 66,000

하사 이하 : 48,000

 

 

 

병종

1.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자

2. 탄약개수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자

3.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자로서 기상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1월에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한 자

4.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관으로 종사하는 자

5.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자

 

영관 이상 : 37,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 29,000

원사·상사·중사 : 25,000

하사 이하 : 18,000

 

 

 

 

 

 

 

[별표 2] <개정 2009.11.6>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2항관련)

(단위 : 원)

구분

지급대

지급액(월액)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 (갑)

1. 잠수함정의 승무원

 

 

 

 

영관: 858,000

대위: 668,000

중위·소위·준위: 493,000

원사·상사·중사: 509,000

하사: 450,000

2. 잠수함정 교관요원 및 승무연수자

3. 제1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승무유지 훈련을 한 사람

 

 

영관: 380,000

대위: 306,000

중위·소위·준위: 244,000

원사·상사·중사: 205,000

하사: 170,000

선박및함정등군무수당 (을)

1. 전투함 및 고속정 승무원

 

 

 

 

 

영관 : 310,200

대위 : 255,200

중위·소위·준위 : 215,600

원사·상사·중사 : 215,600

하사 : 133,100

병 : 27,000

2. 지원함 승무원

 

 

 

 

 

영관 : 162,800

대위 : 133,100

중위·소위·준위 : 124,300

원사·상사·중사 : 124,300

하사 : 86,900

병 : 27,000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 (병)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원

 

 

 

 

영관 : 127,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111,000

원사·상사·중사 : 100,000

하사 : 76,000

병 : 27,000

 

 

 

항공수당 (갑)

1. 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소속의 전투기조종사

 

영관 : 946,000

대위 : 756,000

중위·소위 : 581,000

2. 제1호에 해당되는 자 외의 조종사 및 비행전술장교

3. 제1호에 해당되었던 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자

 

 

 

 

 

 

 

 

영관 : 737,0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 737,000

  15년 미만 : 605,000

중위·소위 : 480,000

준위·부사관(조종경력)

  15년 이상 : 737,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5,000

  5년 이상 10년 미만 :

     540,000

  5년 미만 : 480,000

4. 해상초계기 조작사, 전략정찰기 조작사 및 제2호에 해당되었던 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자

 

 

 

 

 

 

 

 

 

 

 

영관 이상 : 524,0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 524,000

  15년 미만 : 389,000

중위·소위 : 296,000

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 524,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

    389,000

  5년 이상 10년 미만 :

    331,000

  5년 미만 : 296,000

부사관 : 280,000

피교육자 : 185,000

항공수당 (을)

1. 항공기조작사(전술통제사·정비사·통신사 및 무장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공구조사로서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자

 

 

영관 : 320,000

대위 : 282,000

중·소위 : 218,000

준위 : 204,000

부사관 : 194,000

피교육자 : 185,000

 

2. 비행군의관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동승근무를 하는 자

영관 : 204,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177,00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조작사 또는 항공구조사와 항공생리훈련교관, 간호장교 또는 의무부사관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동승근무(항공생리훈련교관의 경우에는 모의비행근무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

영관 : 177,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166,000

원사·상사·중사 : 155,000

하사 : 129,000

4. 병으로서 항공기에 동승근무 하는 자

병 : 30,000

군인등의 장려수당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토우, 발칸, 에리콘, 전차, 자주포, 호크, 나이키, 현무, 레포타, 재브린, 비호, 천마,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및 BMP-Ⅲ의 사수, 포수, 조종수, 분대장 또는 조장인 조작운용요원

35,000

 

 

 

 

2. 군의관, 치의과 군의관 및 군종장교

 

 

 

 

 

 

 

 

 

 

○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관

  15년이상 : 880,000

  10년이상 15년미만 : 770,000

  5년이상 10년미만 : 660,000

  3년초과 5년미만 : 550,000

○군종장교

 10년 이상 : 45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000

 3년 초과 5년 미만 : 120,000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수의과 및 의정과 장교 및 준사관(약사·수의사 또는 의료기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

수의사·약사 : 70,000

의료기사 : 50,000

 

4.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간호과 장교

50,000

5.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군인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자에 한한다)

·○

-10년 이상

  영관 : 130,000

 

  가. 항공 및 방공관제부대에서 공중조기 경보업무·요격관제업무 또는 레이다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또는 호크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항공기정비부대에서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 잠수함정·일반함정정비부대 및 동정비창·수리창에서 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전방부대에서 대함유도탄 정비 등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인항공기부대에서 장비운용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특수무기(에리콘, 발칸, 레포타, 현무, 비호, 재브린, 어네스트존, 천마, 다연장, 전차, 자주포, 토우, 유도무기,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분야에서 조립·생산·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위·중위·소위·준위 : 110,000

  부사관 : 9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영관 : 11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90,000

  부사관 : 80,000

-3년 초과 5년 미만

  영관 : 10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 80,000

  부사관 : 70,000

○군무원

-5급 이상 : 110,000

-6·7급 : 90,000

-8·9급 : 80,000

6.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중 전자계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시스템관리자·분석자·프로그래머 및 오퍼레이터에 한한다)

장교 : 30,000

부사관 : 25,000

 

7.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전방근무부사관의 근무지역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전방근무부사관 : 200,000

기타지역근무부사관 : 150,000

 

8.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유급지원병

 

 

 

월 300,000.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에게는 연장복무 기간 동안 월 600,000원의 장려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비고

1.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 및 (을)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출동일수 1일마다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을 제외한다.

2.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수당지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사관은 2년 이내로 한다.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함정승무원으로서 3월에 1회 이상 출동한 군무원에 대한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의 대우기준에 의하여 당해 군무원의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4.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에 따른 유급지원병에 대한 장려수당은 연장복무기간에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유급지원병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본문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월 300,000원) 전액을 연장복무에 대한 첫 번째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고, 「병역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지원병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단서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월 600,000원) 중 300만원은 입영일부터 6개월 내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5.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수당 중 연장복무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장려수당을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695호 일부개정 2009. 11. 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인등의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26, 2001.8.10, 2005.12.9, 2009.11.6]

[전문개정 89·1·27]

제2조 (기술업무수당)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가목 기술업무수당 7)의 지급대상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파탐지기·탐지시추기·트로포·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2·26, 99·3·4, 2001.8.10, 2009.11.6]

②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 기술업무수당 10)의 지급대상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99·3·4, 2001.8.10, 2009.11.6]

제3조 (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규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규정 별표 11 제3호 아목의 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동호 자목의 항공수당 및 동표 제4호 파목의 군인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6·2·26, 2001.8.10.]

[전문개정 95·2·23]

제4조 (군법무관수당)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7]

1.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본조신설 2005.1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7·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9·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8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0·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령 및 2급군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령 및 2급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9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9 제5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17 제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3.16 제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3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3.28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2.19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1.6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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