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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수송특기자로 차출돼 운전업무를 했어도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70년대 특수임무수행자로 차출돼 군 생활을 한 신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특수임무를 목적으로 창설한 특수부대에 차출된 후 제대할 때까지 상륙공작대요원으로서 다른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침투에 성공한 후 침투지역 내에서 차량을 탈취해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신씨와 같은 수송특기자를 차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송특기자로서 특수부대에서 때때로 운전업무를 한 사정만으로 특수임무수행자로 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1972년 2월께 해병대에 입대한 신씨는 같은해 8월1일 보안부대로 차출됐다. 이후 1974년 11월30일까지 북한의 후방에 침투해 북한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상륙공작대요원으로서의 교육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위워회가 지난해 8월께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고 특수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씨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신씨는 "보상금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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