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급/일반수당 세부내용
| 구 분 | 지 급 내 역 | 비 고 | ||||||||||
| 봉 급 | ․계급별 호봉별 정액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 | ․공무원보수규정 | ||||||||||
| 정근수당 | ․봉급액의 0~50%, 연2회 지급(1,7월) | ․공무원수당규정 | ||||||||||
| 
 | 근무년수 | 지급율(%) | 근무년수 | 지급율(%) | 
 | |||||||
| 1년미만 | 미지급 | 7년미만 | 봉급의30 | |||||||||
| 2년미만 | 봉급의 5 | 8년미만 | 봉급의35 | |||||||||
| 3년미만 | 봉급의10 | 9년미만 | 봉급의40 | |||||||||
| 봉급의15 | 10년미만 | 봉급의45 | ||||||||||
| 4년미만 | ||||||||||||
| 5년미만 | 봉급의20 | 10년이상 | 봉급의50 | |||||||||
| 6년미만 | 봉급의25 | 
 | 
 | |||||||||
| 
 | 
 | 
 | ||||||||||
| 가족수당 | ․배우자 : 30,000원, 기타 : 20,000원 * 자녀에 한하여 인원수 제한 없이 지급(4인초과 가능) | ․공무원수당규정 | ||||||||||
| 정근수당 가산금 (장기근속수당) |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천원) | ․공무원수당규정 | ||||||||||
| 
 | 구 분 | 20년이상 | 15년이상 | 
 | ||||||||
| 군 인 | 100 | 80 | ||||||||||
| 일반직공무원 | 100 | 80 | ||||||||||
| 구 분 | 10년이상 | 7년이상 | 5년이상 | |||||||||
| 군 인 | 60 | 50 | 40 | |||||||||
| 일반직공무원 | 60 | 
 | 50 | |||||||||
| 구 분 | 5년미만 | 장기하사 | 
 | |||||||||
| 군 인 | 30 | 15 | 
 | |||||||||
| 
 | 
 | 
 | ||||||||||
| 
 | ※추가가산금:20년이상 10,000원, 25년이상 30,000원의 추가 가산금 지급 | |||||||||||
| 성 과 상여금 | ․대상 : 중령이하(군무원 3급 과장이하) ․국방부 : 부서별 평가 적용(기준호봉의 100%) - 첫 번째 지급액 : 평균 50% - 두 번째 지급액 : 평균 50% | ․ 연2회 지급 
 | ||||||||||
| 봉급조정 수 당 | ․지급액:연도별 상이(`03년25%, `04년25%, `05년21%) ※ 당해년도 후반기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음년도 1월에 기본급에 합산 | ․ 11월 지급 (06년 미편성) | ||||||||||
| 구 분 | 지 급 내 역 | 비 고 | |||||||||||||||
| 주택수당 | ․정부가 제공한 군주거시설 미입주자 중 장기하사~중령(월 80,000원) | ․공무원수당규정 | |||||||||||||||
| 관리업무수 당/ 시간외 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소령(4급)이상 봉급의 9% 일률적으로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대위(5급)이하 초과근무실적에 따라 최소15 시간에서 최대75시간까지 지급(예산범위내) * 세부지침은 각군본부에서 지침으로 하달 |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수당업무 처리지침 | |||||||||||||||
| 자녀학비보조수당 | ․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학비전액을 지원 | ․공무원수당규정 | |||||||||||||||
| 교 통 보조비 | ․군인의 경우 대령이하 하사까지 지급 ․일반직의 경우 1급 이하에게 지급 | ․공무원수당규정 | |||||||||||||||
| 
 | 군 인 | 대령 | 중령-대위 | 준위-상사 | 중.소위 | 중사 | 하 사 | 
 | |||||||||
| 일반직 | 1-3급 | 4-5급 | 6-7급 | 8급이하 | 
 | 
 | |||||||||||
| 지급액 | 20만원 | 14만원 | 13만원 | 12만원 | 12만원 | 7만원 | |||||||||||
| 
 | 
 | 
 | |||||||||||||||
| 
 | |||||||||||||||||
| 직 급 보조비 | ․계급(직급)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천원) | ․공무원수당규정 | |||||||||||||||
| 
 | 구 분 | 장관 대장 | 차관 중장 | 소장 | 1급 준장 | 2급 대령 | 
 | ||||||||||
| 지급액 | 1,650 | 1,250 | 900 | 750 | 650 | ||||||||||||
| 구 분 | 3급 중령 | 4급 소령 | 5급 대위 | 중위 소위 | 준위 | ||||||||||||
| 지급액 | 500 | 400 | 250 | 105 | 180 | ||||||||||||
| 구 분 | 6급 원사 | 7급 상사 | 8,9급 중사 | 하사 | 
 | ||||||||||||
| 지급액 | 155 | 140 | 105 | 95 | |||||||||||||
| 
 | 
 | 
 | |||||||||||||||
| 
 | |||||||||||||||||
| 구 분 | 지 급 내 역 | 비 고 | ||||||||||
| 직책별 특정 업무비 (월정 직책급)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자에 지급 ․지급금액 (단위: 천원) | ․세출예산 집행지침 
 | ||||||||||
| 
 | 계 급 | 1급 기관장, 중장 | 1급, 차관보, 소장 | 2, 3급 기관장 | 2, 3급 보조 “갑” 대령 “갑” | 2, 3급 보조 “을” 대령 “을” | 
 | |||||
| 지급액 | 750 | 700 | 650 | 600 | 550 | |||||||
| 계 급 | 복수직 3급“갑” 대령“병” | 복수직 3급“을” | 4급 보조기관 “갑” | 4급보조 기관“을” 대령교육 | 4급 (복수직) | |||||||
| 지급액 | 500 | 450 | 350 | 300 | 150 | |||||||
| 
 | 
 | 
 | ||||||||||
| ※ 갑․을 구분 기준 갑 : 직제상 정원6명 이상, 을 : 직제상 정원5명 이하 병 : 단독직위, 대령진급예정자 : 25만원 | ||||||||||||
| 
 | ||||||||||||
| 명 절 휴가비 | ․국가공무원/군인에게 명절에 지급(년2회) ․봉급의 120% 지급 | ․공무원수당 규정 | ||||||||||
| 
 | 지급대상일 | 지 급 액 | 
 | |||||||||
| 설 날 추 석 | ․지급대상일이 속하는 월의 월봉급액의 각각 60% | |||||||||||
| 
 | 
 | 
 | ||||||||||
| 
 | ||||||||||||
| 가 계 지원비 | ․국가공무원/군인(군무원) 매월 지급 ․봉급의 년 200% 지급 : 12월 균분 (매월 16.7%) | ․공무원수당 규정 | ||||||||||
| 전역자/ 휴가자 여비 | ․병에게 전역/휴가시 여비, 식비, 숙박비 지급 ․지급금액(07년) -교통비 : ㎞당80원, 식비 : 1식당 4,000원 숙박비 : 1일에 12,000원, 현지교통비 : 1,200원 선박비 : 신고요금 실비(2등객실) | ․휴가자 여비 지급 지침 | ||||||||||
| 구 분 | 지 급 내 역 | 비 고 | ||||
| 특수지근무 수 당 | ․군인/군무원중 특수지근무자에게 수당 지급 | ․공무원수당 규정 | ||||
| 
 |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금 액 | 
 | ||
| 갑지역 | ․비무장지대, 서해5도, 울릉도 접적해역 상주 근무자 | 중령-중사 :6만원 하사 : 5.5만원 병 : 1일500원 | ||||
| 을지역 | ․GOP, 해안초소 상주근무자, 800m 이상고지근무자 | 중령-중사 :6만원 하사 : 5.5만원 병 : 1일400원 | ||||
| 
 | * 갑지역에 한하여 가산금 지급 | 
 | ||||
| - 중사이상 : 2만원, 하사 : 1.5만원, 병 : 1만원 | ||||||
| 단기복무 부사관장려 수 당 | ․병으로 복무하다가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부사관에게 장려수당 지급 -지급대상 : 현역의 일병,상병/병장,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예비역의 병장/하사 -지 급 액 : 임용당시 단기하사1호봉 12개월분 (`07년 기준 : 2,500,000) * 복무월수별 차등지급 가능(각군 위임) | ․단기복무 부사관장려 수당 지급규정 | ||||
| 연 가 보상비 | ․공무원중 법정년가일수중 연도중에 년가를 실시 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 -지급대상 : 군인의 경우 소장이하 -법정년가일수 : 21일 -최대지급일수 : 20일(‘07년 10일 지급) -지급금액 : 미실시년가일수×월봉급액/30 | ․공무원수당 규정 | ||||
| 해외파견 근무수당 |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외국에 파견 중인 군인/군무원 -지급금액 : 임무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결정 -소령 기준시(월) ․아프가니스탄(본토) : 2,712,000원/월 이라크 : 3,183,600원/월 ※ 환차변동에 따른 환차율 적용 지급 | ․해외파견근무 수당지급규정 | ||||
별지 1
|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기준 | 
□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 금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계 급 | 월 지급금액 | 계 급 | 월 지급금액 | 
| 중 장 | 3,143 | 소 위 | 1,661 | 
| 소 장 | 2,947 | 준 위 | 1,786 | 
| 준 장 | 2,572 | 원 사 | 1,768 | 
| 대 령 | 2,340 | 상 사 | 1,750 | 
| 중 령 | 2,143 | 중 사 | 1,536 | 
| 소 령 | 1,965 | 하 사 | 1,482 | 
| 대 위 | 1,786 | 병 | 1,340 | 
| 중 위 | 1,715 | 
 | 
 | 
□ 수당의 등급별 지급비율의 산정
❍ 수당의 등급별 지급비율
| 등 급 | 10 | 9 | 8 | 7 | 6 | 
| 지급비율(%) | 165 | 155 | 145 | 135 | 125 | 
| 등 급 | 5 | 4 | 3 | 2 | 1 | 
| 지급비율(%) | 115 | 105 | 95 | 85 | 80이하 | 
※ 현 등급은 다음 가목에서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에 따라 산정한 등급과 나목에서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부여한 등급가중치를 합산하여 산정
| 업무수행환경 업무종류 | 전 쟁 | 전쟁 외의 작전 | ||
| 전쟁억지 및 분쟁해결활동 | 평화유지활동 | 그 밖의 활동 | ||
| 전 투 | 6 | 5 | 4 | 1 또는 0 | 
| 전 투 지 원 | 5 | 4 | 3 | |
| 전투근무지원 | 4 | 3 | 2 | |
나.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 지 역 | 전 투 지 대 | 비전투지대 | ||
| 위험지역 | 준위험지역 | 후방지역 | ||
| 등급가중치 | 4 | 3 | 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