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민국 해병 부사관 153기 동기회"(이하 "동기회")라 친한다.
제 2 조 (목적) 동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해병대부사관, 나아가 모군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3 조 (소재지) 동기회의 사무소는 서울市에 두고 주요 지방 및 지역별 동기회가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회를 둘수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동기회의 회원은 해병대부사관 153기 후보생중 해병대 부사관으로 임관된자로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동기회의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제12조(1)항의 경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동기회 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다한한.
제 3 장 사 업
제 6 조 (사업) 동기회는 디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경조사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해병대 부사관후보생 지원 및 대한민국 해병대부사관학교, 모군의 후원 사업
(3)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유익한 사업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 4 장 임 원
제 7 조 (임원과 임기)
(1) 동기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때까지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2)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있다.
(4) 임원의 구성
① 회장 1 인
② 상임부회장 1인과 각 지회별 부회장 1인씩
각 지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동기회 부회장으로 자동 임명되며 각 지회가 정한 임기동안으로 한다.
③ 감사 2인
④ 사무국장 1인
⑤ 사무차장 1인
제 8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동기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상임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하며, 상임부회장유고시는 부회장중에서 군번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 기타 관련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은 본회의 조직, 재무, 홍보등 업무전반에 관하여 집행하며 동기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5)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를도우며 재정관리를 관장하여 총회시 재무보고를한다.
제 5 장 회의의 기관
제 9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6월 이내에 개최한다.
정기총회 장소는 각 단위 지회별로 순환 개최를 원칙으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4)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5)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회장, 감사의 선출
③ 예산,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0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각 지회별 동기회장이 선임하는 1인 및 역대 회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지회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한다.
(2)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의 승인
②예산, 결산의 심의
③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기타 긴급한 사항
⑤ 상임부회장 선출
(5) 특별위원회는 중요행사 및 긴급상황발생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구성한다.
제 11 조 (지회)
(1) 각 지역별로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지회를 운영한다.
(2) 각 지회의 운영과 제반사항은 지회 자체 회칙과 결정에 따르며 각지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실시하여야 하고 동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2 조 (재정) 본회의 경비는,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는 삼만원(30.000)으로 하며, 연회비는 오만원(50.000)으로 한다.
(2) 특별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3) 가입비는 동기회 가입시 즉시 납부하여야하며, 연회비는 홈페이지, SMS, 전자우편 및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한 기간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지출)
(1) (경조사)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시 각 300.000원
자녀 결혼시 각 200.000원
기타 애경사 및 행사시에는 상황에 따라 회장단의 결정에 의해서 지출한다.
(2) (지회모임) 각 지회의 주요 행사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조한다.
(3) (기타) 기타 동기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출한다.
(4)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1),(2),(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회계)
(1) 동기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6월1일부터 익년 5월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수 있다.
제 15 조 (홈페이지)
(1) 동기회는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동기회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 한다.
(2)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가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한다.
(3) 각 지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동기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활동하는 회원은
해당 거주지 지회에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4) 본회의 임원과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가 동기회의 목적과 활성화에 유용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하며 동기회의 주요 결정사항과 보고 사항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지회모임)
기타 각 지회의 제반사항은 지회에서 정한 회칙과 결정에 따른다.
제 3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6월 3일부터 시행 한다.
2009년 11월28일부로 1次 개정
2010.03.18 10:43
해병대부사관 153기 동기회 회칙 1차개정 (2009년 1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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