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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병대부사관 153기 동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 해병대부사관  153기 동기회"(이하 "동기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동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해병대부사관, 나아가 모군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동기회의 사무소는 서울市에 두고 주요 지방 및 지역별 동기회가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조(회원의 자격) 동기회의 회원은 해병대부사관 153기 후보생중 해병대 하사관으로 임관된 자로 한다.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동기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제 12조 ①항의 경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② 동기회 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사  업


제 6조(사업) 동기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의 경조사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② 해병대 부사관후보생 지원 및 대한민국해병대 부사관학교 , 모군의 후원 사업

      ③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유익한 사업

      ④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 4 장  임  원


제 7조(임원과 임기)

      ① 동기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때 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④ 임원의 구성

         1) 회장 1인

         2) 상임부회장 1인과  각 지역별 부회장 1인씩

            각지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동기회 부회장으로 자동 임명되며 각 지회가

            정한 임기동안으로 한다.

         3) 감사 2인

         4) 사무국장 1인

제 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동기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상임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하며, 상임부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중에서 군번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 기타 관련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총장은 본회의 조직, 재무, 홍보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하며  동기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의의 기관


제 9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이내에 개최한다.

         정기총회 장소는 각 단위 지회별로 순환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⑤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출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각 지회별 동기회장이 선임하는 1인 및 역대 회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지부회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⑤ 특별위원회는 중요행사 및 긴급상황발생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구성한다.

제11조(지회)

        ① 각 지역별로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지회를 운영한다.

        ② 각 지회의 운영과 제반사항은 지회 자체 회칙과 결정에 따르며 각지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실시하여야 하고 동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1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가입비는 삼만원(30,000원)으로 하며, 연회비는 오만원(50,000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가입비는 동기회 가입시 즉시 납부하여야하며, 연회비는 홈페이지, SMS,전자우편 및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한 기간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출)

       ① (경조사등) 본인 및 부인의 부모 사망시 각 300,000원

                         자녀결혼시  각 200,000원

                         기타 애경사 및 행사시에는 상황에 따라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지출한다.

        ② (지역모임) 각 지회의 주요행사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조한다.

        ③ (기타) 기타 동기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출한다.

        ④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①,②,③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3조(회계)

       ① 동기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  수 있다.

제14조 (홈페이지)

       ① 동기회는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동기회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③ 각 지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동기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활동하는 회원은 각 지역회원과

           동등한  권리과 의무을 가진다.

       ④ 본회의 임원과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가 동기회의 목적과 활성화에 유용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하며 동기회의 주요결정사항과 보고사항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지역모임)

      기타 각지회의 제반사항은 지회에서 정한 회칙과 결정에 따른다.

제 3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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