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자 군대 면회 가능해진다. 국방부 방역지침 완화 전군 하달

by 관리자 posted Jun 22,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국방부는 22일 보건 당국의 방침을 고려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자 군대에서의 면회 전면 허용과 백신 접종 완료 장병은 휴가 복귀 시 2주간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면회 금지 조치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풀리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얀센(1차),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장병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고 특히 장병이나 면회 방문자 중 한쪽이 백신접종을 했으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면회가 전면 허용된다.영내 장병이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면회자가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면회는 허용된 것이다.

또한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군 장병은 휴가 복귀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되지 않고 14일간 예방적 관찰만 받게 된다.

군사경찰을 비롯한 군 교정시설 근무자와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등에 대해 월 1회 실시하던 선제적 검사도 접종 완료자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되며 7월부터는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모두 영내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와 소모임, 찬양도 가능해진다.

또한 접종 완료자는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의 인원 제한,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유증상자, 역학적 관련성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와 검사소요가 확인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일시 격리하고, 위험성이 없음을 확인한 뒤 완화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1일까지 접종 대상 41만4000여 명 대비 80.2%에 달하는 30세 미만 장병 33만2384명이 백신 접종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