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급/일반수당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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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 급 내 역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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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급  | 
            
             ․계급별 호봉별 정액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  | 
            
             ․공무원보수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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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수당  | 
            
             ․봉급액의 0~50%, 연2회 지급(1,7월)  | 
            
             ․공무원수당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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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년수  | 
            
             지급율(%)  | 
            
             근무년수  | 
            
             지급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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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미만  | 
            
             미지급  | 
            
             7년미만  | 
            
             봉급의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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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미만  | 
            
             봉급의 5  | 
            
             8년미만  | 
            
             봉급의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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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미만  | 
            
             봉급의10  | 
            
             9년미만  | 
            
             봉급의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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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급의15  | 
            
             10년미만  | 
            
             봉급의45  | 
        ||||||||||
| 
             4년미만  | 
        ||||||||||||
| 
             5년미만  | 
            
             봉급의20  | 
            
             10년이상  | 
            
             봉급의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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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미만  | 
            
             봉급의2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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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가족수당  | 
            
             ․배우자 : 30,000원, 기타 : 20,000원 * 자녀에 한하여 인원수 제한 없이 지급(4인초과 가능)  | 
            
             ․공무원수당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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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수당 가산금 (장기근속수당)  |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천원)  | 
            
             ․공무원수당규정  | 
        ||||||||||
| 
             
  | 
            
             구 분  | 
            
             20년이상  | 
            
             15년이상  | 
            
             
  | 
        ||||||||
| 
             군 인  | 
            
             100  | 
            
             80  | 
        ||||||||||
| 
             일반직공무원  | 
            
             100  | 
            
             80  | 
        ||||||||||
| 
             구 분  | 
            
             10년이상  | 
            
             7년이상  | 
            
             5년이상  | 
        |||||||||
| 
             군 인  | 
            
             60  | 
            
             50  | 
            
             40  | 
        |||||||||
| 
             일반직공무원  | 
            
             60  | 
            
             
  | 
            
             50  | 
        |||||||||
| 
             구 분  | 
            
             5년미만  | 
            
             장기하사  | 
            
             
  | 
        |||||||||
| 
             군 인  | 
            
             30  | 
            
             15  | 
            
             
  | 
        |||||||||
| 
             
  | 
            
             
  | 
            
             
  | 
        ||||||||||
| 
             
  | 
            
             ※추가가산금:20년이상 10,000원, 25년이상 30,000원의 추가 가산금 지급  | 
        |||||||||||
| 
             성 과 상여금  | 
            
             ․대상 : 중령이하(군무원 3급 과장이하) ․국방부 : 부서별 평가 적용(기준호봉의 100%) - 첫 번째 지급액 : 평균 50% - 두 번째 지급액 : 평균 50%  | 
            
             ․ 연2회 지급 
  | 
        ||||||||||
| 
             봉급조정 수 당  | 
            
             ․지급액:연도별 상이(`03년25%, `04년25%, `05년21%) ※ 당해년도 후반기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음년도 1월에 기본급에 합산  | 
            
             ․ 11월 지급 (06년 미편성)  | 
        ||||||||||
| 
             구 분  | 
            
             지 급 내 역  | 
            
             비 고  | 
        |||||||||||||||
| 
             주택수당  | 
            
             ․정부가 제공한 군주거시설 미입주자 중 장기하사~중령(월 80,000원)  | 
            
             ․공무원수당규정  | 
        |||||||||||||||
| 
             관리업무수 당/ 시간외 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소령(4급)이상 봉급의 9% 일률적으로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대위(5급)이하 초과근무실적에 따라 최소15 시간에서 최대75시간까지 지급(예산범위내) * 세부지침은 각군본부에서 지침으로 하달  |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수당업무 처리지침  | 
        |||||||||||||||
| 
             자녀학비보조수당  | 
            
             ․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학비전액을 지원  | 
            
             ․공무원수당규정  | 
        |||||||||||||||
| 
             교 통 보조비  | 
            
             ․군인의 경우 대령이하 하사까지 지급 ․일반직의 경우 1급 이하에게 지급  | 
            
             ․공무원수당규정  | 
        |||||||||||||||
| 
             
  | 
            
             군 인  | 
            
             대령  | 
            
             중령-대위  | 
            
             준위-상사  | 
            
             중.소위  | 
            
             중사  | 
            
             하 사  | 
            
             
  | 
        |||||||||
| 
             일반직  | 
            
             1-3급  | 
            
             4-5급  | 
            
             6-7급  | 
            
             8급이하  | 
            
             
  | 
            
             
  | 
        |||||||||||
| 
             지급액  | 
            
             20만원  | 
            
             14만원  | 
            
             13만원  | 
            
             12만원  | 
            
             12만원  | 
            
             7만원  | 
        |||||||||||
| 
             
  | 
            
             
  | 
            
             
  | 
        |||||||||||||||
| 
             
  | 
        |||||||||||||||||
| 
             직 급 보조비  | 
            
             ․계급(직급)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천원)  | 
            
             ․공무원수당규정  | 
        |||||||||||||||
| 
             
  | 
            
             구 분  | 
            
             장관 대장  | 
            
             차관 중장  | 
            
             소장  | 
            
             1급 준장  | 
            
             2급 대령  | 
            
             
  | 
        ||||||||||
| 
             지급액  | 
            
             1,650  | 
            
             1,250  | 
            
             900  | 
            
             750  | 
            
             650  | 
        ||||||||||||
| 
             구 분  | 
            
             3급 중령  | 
            
             4급 소령  | 
            
             5급 대위  | 
            
             중위 소위  | 
            
             준위  | 
        ||||||||||||
| 
             지급액  | 
            
             500  | 
            
             400  | 
            
             250  | 
            
             105  | 
            
             180  | 
        ||||||||||||
| 
             구 분  | 
            
             6급 원사  | 
            
             7급 상사  | 
            
             8,9급 중사  | 
            
             하사  | 
            
             
  | 
        ||||||||||||
| 
             지급액  | 
            
             155  | 
            
             140  | 
            
             105  | 
            
             95  | 
        |||||||||||||
| 
             
  | 
            
             
  | 
            
             
  | 
        |||||||||||||||
| 
             
  | 
        |||||||||||||||||
| 
             구 분  | 
            
             지 급 내 역  | 
            
             비 고  | 
        ||||||||||
| 
             직책별 특정 업무비 (월정 직책급)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자에 지급 ․지급금액 (단위: 천원)  | 
            
             ․세출예산 집행지침 
  | 
        ||||||||||
| 
             
  | 
            
             계 급  | 
            
             1급 기관장, 중장  | 
            
             1급, 차관보, 소장  | 
            
             2, 3급 기관장  | 
            
             2, 3급 보조 “갑” 대령 “갑”  | 
            
             2, 3급 보조 “을” 대령 “을”  | 
            
             
  | 
        |||||
| 
             지급액  | 
            
             750  | 
            
             700  | 
            
             650  | 
            
             600  | 
            
             550  | 
        |||||||
| 
             계 급  | 
            
             복수직 3급“갑” 대령“병”  | 
            
             복수직 3급“을”  | 
            
             4급 보조기관 “갑”  | 
            
             4급보조 기관“을” 대령교육  | 
            
             4급 (복수직)  | 
        |||||||
| 
             지급액  | 
            
             500  | 
            
             450  | 
            
             350  | 
            
             300  | 
            
             150  | 
        |||||||
| 
             
  | 
            
             
  | 
            
             
  | 
        ||||||||||
| 
             ※ 갑․을 구분 기준 갑 : 직제상 정원6명 이상, 을 : 직제상 정원5명 이하 병 : 단독직위, 대령진급예정자 : 25만원  | 
        ||||||||||||
| 
             
  | 
        ||||||||||||
| 
             명 절 휴가비  | 
            
             ․국가공무원/군인에게 명절에 지급(년2회) ․봉급의 120% 지급  | 
            
             ․공무원수당 규정  | 
        ||||||||||
| 
             
  | 
            
             지급대상일  | 
            
             지 급 액  | 
            
             
  | 
        |||||||||
| 
             설 날 추 석  | 
            
             ․지급대상일이 속하는 월의 월봉급액의 각각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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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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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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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 지원비  | 
            
             ․국가공무원/군인(군무원) 매월 지급 ․봉급의 년 200% 지급 : 12월 균분 (매월 16.7%)  | 
            
             ․공무원수당 규정  | 
        ||||||||||
| 
             전역자/ 휴가자 여비  | 
            
             ․병에게 전역/휴가시 여비, 식비, 숙박비 지급 ․지급금액(07년) -교통비 : ㎞당80원, 식비 : 1식당 4,000원 숙박비 : 1일에 12,000원, 현지교통비 : 1,200원 선박비 : 신고요금 실비(2등객실)  | 
            
             ․휴가자 여비 지급 지침  | 
        ||||||||||
| 
             구 분  | 
            
             지 급 내 역  | 
            
             비 고  | 
        ||||
| 
             특수지근무 수 당  | 
            
             ․군인/군무원중 특수지근무자에게 수당 지급  | 
            
             ․공무원수당 규정  | 
        ||||
| 
             
  |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금 액  | 
            
             
  | 
        ||
| 
             갑지역  | 
            
             ․비무장지대, 서해5도, 울릉도 접적해역 상주 근무자  | 
            
             중령-중사 :6만원 하사 : 5.5만원 병 : 1일500원  | 
        ||||
| 
             을지역  | 
            
             ․GOP, 해안초소 상주근무자, 800m 이상고지근무자  | 
            
             중령-중사 :6만원 하사 : 5.5만원 병 : 1일400원  | 
        ||||
| 
             
  | 
            
             * 갑지역에 한하여 가산금 지급  | 
            
             
  | 
        ||||
| 
             - 중사이상 : 2만원, 하사 : 1.5만원, 병 : 1만원  | 
        ||||||
| 
             단기복무 부사관장려 수 당  | 
            
             ․병으로 복무하다가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부사관에게 장려수당 지급 -지급대상 : 현역의 일병,상병/병장,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예비역의 병장/하사 -지 급 액 : 임용당시 단기하사1호봉 12개월분 (`07년 기준 : 2,500,000) * 복무월수별 차등지급 가능(각군 위임)  | 
            
             ․단기복무 부사관장려 수당 지급규정  | 
        ||||
| 
             연 가 보상비  | 
            
             ․공무원중 법정년가일수중 연도중에 년가를 실시 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 -지급대상 : 군인의 경우 소장이하 -법정년가일수 : 21일 -최대지급일수 : 20일(‘07년 10일 지급) -지급금액 : 미실시년가일수×월봉급액/30  | 
            
             ․공무원수당 규정  | 
        ||||
| 
             해외파견 근무수당  |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외국에 파견 중인 군인/군무원 -지급금액 : 임무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결정 -소령 기준시(월) ․아프가니스탄(본토) : 2,712,000원/월 이라크 : 3,183,600원/월 ※ 환차변동에 따른 환차율 적용 지급  | 
            
             ․해외파견근무 수당지급규정  | 
        ||||
별지 1
|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기준  | 
        
□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 금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계 급  | 
            
             월 지급금액  | 
            
             계 급  | 
            
             월 지급금액  | 
        
| 
             중 장  | 
            
             3,143  | 
            
             소 위  | 
            
             1,661  | 
        
| 
             소 장  | 
            
             2,947  | 
            
             준 위  | 
            
             1,786  | 
        
| 
             준 장  | 
            
             2,572  | 
            
             원 사  | 
            
             1,768  | 
        
| 
             대 령  | 
            
             2,340  | 
            
             상 사  | 
            
             1,750  | 
        
| 
             중 령  | 
            
             2,143  | 
            
             중 사  | 
            
             1,536  | 
        
| 
             소 령  | 
            
             1,965  | 
            
             하 사  | 
            
             1,482  | 
        
| 
             대 위  | 
            
             1,786  | 
            
             병  | 
            
             1,340  | 
        
| 
             중 위  | 
            
             1,715  | 
            
             
  | 
            
             
  | 
        
□ 수당의 등급별 지급비율의 산정
❍ 수당의 등급별 지급비율
| 
             등 급  | 
            
             10  | 
            
             9  | 
            
             8  | 
            
             7  | 
            
             6  | 
        
| 
             지급비율(%)  | 
            
             165  | 
            
             155  | 
            
             145  | 
            
             135  | 
            
             125  | 
        
| 
             등 급  | 
            
             5  | 
            
             4  | 
            
             3  | 
            
             2  | 
            
             1  | 
        
| 
             지급비율(%)  | 
            
             115  | 
            
             105  | 
            
             95  | 
            
             85  | 
            
             80이하  | 
        
※ 현 등급은 다음 가목에서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에 따라 산정한 등급과 나목에서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부여한 등급가중치를 합산하여 산정
| 
             업무수행환경 업무종류  | 
            
             전 쟁  | 
            
             전쟁 외의 작전  | 
        ||
| 
             전쟁억지 및 분쟁해결활동  | 
            
             평화유지활동  | 
            
             그 밖의 활동  | 
        ||
| 
             전 투  | 
            
             6  | 
            
             5  | 
            
             4  | 
            
             1 또는 0  | 
        
| 
             전 투 지 원  | 
            
             5  | 
            
             4  | 
            
             3  | 
        |
| 
             전투근무지원  | 
            
             4  | 
            
             3  | 
            
             2  | 
        |
나.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 
             지 역  | 
            
             전 투 지 대  | 
            
             비전투지대  | 
        ||
| 
             위험지역  | 
            
             준위험지역  | 
            
             후방지역  | 
        ||
| 
             등급가중치  | 
            
             4  | 
            
             3  | 
            
             2  | 
            
             1  | 
        
					

